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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기사(newsboy.kr)/시사

소말리아 여행하면 징역형과 벌금

소말리아 여행하면 징역형과 벌금
소말리아 여행 국민 귀국에 맟춰 여행경보 지역 알아보자




지난 8월 21일 아프리카 소말리아 북동부 푼트랜드(Puntland)州에서 미상의 무장 세력으로부터 총격 부상을 입은 김모씨(남)가 소말리아를 출발, 오늘 (9월1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국민 귀국 협조와 관련해 정부의 권고를 무시한 당사자의 불법 입국 및 당사자들의 강한 체류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장세력의 피랍가능성 등에 따른 소말리아내 육로이동이 곤란했으며, 항공편도 여러 나라를 경유해야 하는 등 많은 난관과 애로가 있었다고 밝혔다.

소말리아의 경우 정부군과 반군간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외국인 대상 납치, 테러, 해적 사건이 빈발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서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소말리아 체류 및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여권법에 따라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8월 31일 태국 푸켓공항 당국은 지난 8월 29일, 반정부 시위로 인해 폐쇄됐던 푸켓 공항을 8월 31일 (일) 13시 30분 (현지시각)에 재개한다고 각국 항공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위대 일부가 현지 공항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공항 이용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그간 푸켓 공항에서는 우리 국민 여행객 500여 명이 공항폐쇄로 불편을 겪어왔는데, 8월 31일 17시 정각 (현지시각) Sky Star(인천-푸켓간 운행) 2대로 우리 국민 400여 명이 귀국하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도 인천-푸켓간 정상운행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공항재개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경우 그간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지정한 여행 경보 지정 지역에 따르면 소말리아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함께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태국은 Narathiwat주, Pattani주, Yala주, Songkhla주 남부지역이 여행 제한지역으로 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여행 유의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여행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한다.

한편, 이처럼 해외 여행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 한것은 국가별 위험에 따른 자국민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여행 금지 국가는 어떨까?

외교통상부가 밝힌 우선 여행 경보 지정은 4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여행 유의 지역으로 신변안전에 유의 해야 하는 지역을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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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여행 유의 지역  
 

2단계는 여행 자제 지역으로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 해야 하는 지역으로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 해야 하는 지역으로 분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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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여행 자제 지역  
 

3단계는 여행 제한 지역으로 가급적 여행을 삼가 해야 하며 긴급 용무가 아닌한 귀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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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여행 제한 지역  
 

4단계는 여행 금지 지역으로 방문이 금지되어 있고 혹시 가더라도 즉시 대피 또는 철수 해야 하는 지역으로 소말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라크가 있다.

지난해 7월 발효된 새 여권법에 따라 정부 허락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지역에는 법적 규제는 정해놓지 않았다. 아프간 피랍이 있은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것이니 만큼 여행도 선교도 다 좋지만 조금만더 주의를 기울이면 어떨까?


뉴스보이 이영빈 기자 lybeen74@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