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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기사(newsboy.kr)/시사

2009년 10대뉴스 - 5 용산참사와 미디어법

2009년 명암과 굴곡의 10대뉴스 5 용산참사, 미디어법 
용산참사 1년의 기록, 블랙코미디로 남은 미디어법
 
 
 
2009년 명암과 굴곡의 10대뉴스 - 5 용산참사, 미디어법

용산참사 1년의 기록, 블랙코미디로 남은 미디어법

 

5. 용산참사

유난히도 2009년은 새해 벽두부터 많은 일들이 터져나왔다. 이 중 1월 용산의 비극은 2009년의 끝자락에 닿아서야 '극적 타결'이란 페이지를 마련했다.

1월 20일,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하며 올 한 해 최대의 파문을 가져왔던 용산 참사의 날.




저녁부터 참사의 현장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모여들었다. 수개월전의 촛불집회를 방불케하는 대규모 집회. 실제로 이 현장에선 살수차, 경찰과 집회자간의 충돌, 와이브로 생중계팀 등 당시를 떠올리는 장면이 연속해서 돌아갔었다. (http://www.newsboy.kr/news/articleView.html?idxno=4860)

    
 



4월 29일, 100일째를 맞아 다시 한번 모여드는 사람들. 100일 추모제는 서울역에서 열린다.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는 100일간. 결국 이 날엔 종교지도자들을 비롯 숱한 이들이 추모 촛불을 들고 나선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여러 일들이 겹쳤다. (http://www.newsboy.kr/news/articleView.html?idxno=5205)

작년 촛불정국의 도화선인 PD수첩의 첫 방영날이었고, 게다가 재보궐 선거의 날이기도 했다. 결국 이 날 여당은 전패를 기록하고 만다.

      

 

500명의 국화 헌화로 추모제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러나 용산 참사의 갈등은 345일이 지난 12월 30일, 새해를 코 앞에 두고서야 '극적 타결'이란 장을 맞이할 수 있었다. (http://www.newsboy.kr/news/articleView.html?idxno=7868)

유가족은 재개발조합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고, 정운찬 총리는 이날 보도자료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거의 1년간을 소진하며 얻어낸 결과물이다. 물론 아직은 알 수 없다. 용산참사의 불길이 이걸로 완전 전소될지, 아직 꺼지지 않은 갈등의 불씨가 남아 다른 정국을 기다리고 있을지는. 단, '합의 서명'이라는 의미를 1년만에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바칠 수 있게 됐다는 것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6. 미디어법 통과와 헌법재판소의 '과정은 위헌이나 효과는 적법하다' 판결

미디어법은 용산참사와 더불어 2009년을 초반부터 끝자락까지 논란으로 뒤덮이게 한 키워드.

7월. 미디어법은 통과된다. 민주당에선 의원직을 던져버리겠다는 일갈이 터져나왔고 직권상정 처리는 새로운 논란에 불을 지핀다. 다음 아고라가 진동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http://www.newsboy.kr/news/articleView.html?idxno=6157)

그리고 10월.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법이 적법하냐 위법하냐는 판결이 나오던 순간.

처음엔 위헌 결정이 나오는 것만 같았다. 통과 과정에 문제 있음을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것. 그러나, 그 효력은 인정된다는, 결국 '통과를 인정한다'는 결과가 이어진다.(http://www.newsboy.kr/news/articleView.html?idxno=7532)

네티즌들은 최고급의 모순형 시를 썼다며 폭발적인 아우성을 쏟아내기에 이른다. 숱한 패러디가 이어졌다.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대표적인 작품. "대리시험도 적법하다는 이야기와 다를게 뭐냐"는 반문이 이는 것은 블랙코미디의 한 장면과에 진배 없었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