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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기사(newsboy.kr)/시사

나영이 사건 분노의 서명 엄청난 실시간 카운터...30만 훌쩍

나영이 사건 분노의 서명 엄청난 실시간 카운터...30만 훌쩍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시간이나 기술적 편집이 전혀 없는, 실시간 카운터 경신 장면이다. 새로고침 작업으로 수초에 두자리수 서명 추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티즌들이 단단히 뿔났다. 방송 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나영이 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닿은 가운데 지금도 수십만의 서명 릴레이가 펼쳐지는 중이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반인륜적 여아 성폭행 사건에도 불구, 죄질에 비해 납득키 어려운 12년형 판결과 그마저도 과하다며 항소해 대법원까지 몰고 간 피고의 작태로 인해 파문은 더욱 커져갔다. 결국 25일 사랑실천 님이 제기한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 피해보상까지 하라'(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124)가 30일 저녁 현재 32만명이 넘는 서명인단을 모았다. 지난해 '안단테 100만서명'과 '독도 광고' 이후 보기 드문 수십만의 대규모 서명운동으로 발전했다.  

현재 판결은 29일 대법원이 1,2심의 징역 12년형을 확정시키며 종결된 상태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으로 살인미수 등도 적용, 더 큰 죄를 물을 수 있지 않았느냐며 지금도 성난 여론은 잦아들질 않는다.

문제는 1심판결의 12년형 이후 어째서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었느냐다. 현재 네티즌들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한 2,3심의 재판부를 성토하고 있다. 헌데 2심부터는 1심 이후 검사 측이 상고하질 않아 재판부가 그 이상을 가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보도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0&newsid=20090930170903952&p=yonhap)

이 보도에 따르면 2심과 3심은 피고 측만 항소,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기에 처음부터 판결은 '불이익변경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12년 이상을 때릴 수가 없었다. 즉, 2심과 3심의 재판부 입장에선 형 확정이 그나마 최고형의 언도였던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여론의 화살은 검사 측으로도 돌아간 상황이다. 이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들은 검사 상고가 없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다"란 반응이다.

1심의 12년형은 당초 강간상해에 있어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가닥으로 잡았다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된 결과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 만취상태 였다는 점 또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피해를 입은 아이의 위중한 상황을 보면 살인미수까지 적용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이제 성폭행범은 술부터 마실 거다"며 변론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했다. "사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사건으로 흉악범죄에 사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그간 불거졌던 사형폐지론 찬반논란 또한 다시한번 불붙을 전망이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