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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기사(newsboy.kr)/시사

'진검입니다!' 양지로 나온 도검류, 소지하려면...

'진검입니다!' 양지로 나온 도검류, 소지하려면...   
인터넷판매, 동호회 활성... 도검소지허가제도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


총포류와 더불어 국내에선 아직 소지여부가 생소히 여겨지는 도검류. 그러나 위험성 여부에 제약이 따름에도 불구, 이젠 '도검애호가'란 말을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다. 인터넷 동호회나 인터넷 판매사이트의 활성화로 인해 이제는 양지에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그렇다고는 해도 여전히 판매자는 물론 소지자 역시 경찰에 허가증을 얻어야 하는 등 엄격한 제도 내에 있는 도검판매 및 소지. 그럼 과연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사업자는 이같은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경찰 측은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검소지허가제도에 대한 애호가들의 여론은 어떤지 살펴본다.

 

통신판매업체 - "100% 합법적 판매 자신, 아니면 문 닫아야"

국내 도검류 판매사이트 중 애호가들에 잘 알려진 나이프갤러리. (http://www.knifegallery.co.kr/) 일본도 등 다양한 진검 등 도검류를 판매하고 있다.

   
 
  한 제품 사양 소개 중 캡처. 도검소지허가 필요여부 등을 기재했다.  
 

사이트를 살핀 결과 도검소지허가의 필요여부를 기재하고 구매희망자들의 진검소지 관련 질문에 소지허가증 수령 및 이에 필요한 준비물 등을 안내하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화통화에서 관계자는 "당연히 모든 필요법을 준수한다"고 답변했다.  

기자 - "판매 절차나 경로 등 모두 허가를 받으신 건가요?" 

관계자 - "당연하죠. 아니면 문 닫아야 합니다."

기자 - "도검소지허가증 수령 등도 필히 판매과정에서 이뤄지고 있습니까?"

관계자 - "물론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 한지는 10년 됐고요, 그간 단한번도 사고 등은 없었습니다. 10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경찰도 절대 내어주지 않는다고요."

기자 - "허가증 및 제품 수령은 어떻게?"

관계자 - "허가증의 경우, 이것이 나와도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대리수령은 불가입니다. 제품의 수령 역시 손님들 대부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가져가십니다."

기자 - "제가 알기로 판매법상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수령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자 - "99프로가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자 - "그럼 1퍼센트는...?"

관계자 - "사정에 따라 방문이 불가능하다 통사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한해 택배로 부쳐드리기도 합니다."

 

경찰 - 구매자의 도검소지허가는 필수, 예외 없어 

앞서 밝혔듯 진검 등 도검류는 판매자는 물론 구입하는 사람 역시 '도검소지허가제도'를 통해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주관하는 경찰청 총포화약계 관계자에 따르면 "법규상에 적용되는 물품을 소지할시엔 예외없이 무조건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하다"고.

"15센티미터가 넘는 등 법규상 적용되는 검류는 모두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 소지가 가능합니다. 한번 이상 허가증을 받은 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물품을 소지시엔 그때마다 개당별로 매번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인터넷 판매나 타 경로 등에서 이같은 허가제도에 저촉되는 적발사례가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자세한 수사내역 등을 살펴야 하기에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동호회 등에서 도검애호가들이 현재의 도검소지허가제도 등에 대해 제기하는 불만이나 지적사항 등 여론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를 담당할 책임담당자 부재로 현재는 코멘트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도검애호가들에 도검소지허가제는 뜨거운 감자

나이프갤러리에 따르면 도검소지허가는 만 20세 이상 국민으로 건강상 문제가 없는 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2008년12월26일 일부개정, 시행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제13조가 밝히는 소지자 결격사유에 따르면 20세미만, 실형선고집행 3년이내자, 심신상실자 등이 불가대상으로 이에 속하지 않으면 일단 신청 대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경찰청 검색창으로 조회가능)

경찰 측 말에서 보듯 이는 '허가증'이지만 면허와 같은 개념은 아니다. 한번 발급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허가받은 물품에 한해서만 인증을 받은 것으로 수집가에겐 입수때마다 같은 수순을 거쳐야 하는 것.

때문에 애호가카페 등에선 불만섞인 목소리가 계속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애호가는 "문제가 되는 강력사건에서 대부분의 흉기는 이같은 도검류가 아니라 식칼, 회칼 등인데 멀쩡한 취미수집가만 애먹지 않느냐"고 볼멘 소리를 내기도.

반면 이같은 입장을 수긍하면서도 허가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역시 흘러나온다. 이글루스 블로거 미스터술탄 님은 '도검소지허가제도가 필요한 이유'(http://zairai.egloos.com/3956589)를 통해 우선 "법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실제 상당수 살인범죄가 식칼과 같은 도검으로 이뤄지는데 이들을 도검으로 분류하지 않아 자유롭게 소지하는 등 범죄율 감소에 큰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살인무기가 될 수 있는 위험성, 소지자들에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등의 효력을 함께 주장하며 "실상은 방어막이 되어주는 제도"라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