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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기사(newsboy.kr)/시사

2004년 폭설도로피해, 4년만에 종지부 찍나

2004.3.5 폭설도로피해, 4년만에 종지부 찍나
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새국면


4년간 이어졌던 시민들과 한국도로공사간의 법정싸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2004년 벌어진 폭설도로피해사태를 놓고 서울고등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 추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다음카페 3.5 고속도로대책본부(http://cafe.daum.net/countermove)에 변론인인 박정일 변호사를 통해 18일을 마감으로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송달했다. 아래는 권고결정 내용.

1.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목록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2008. 8. 31. 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도과할 때에는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부담한다


이에 고속도로대책본부는 수용여부를 놓고 5일부터 12일까지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8일을 기점으로 106명이 참여한 가운데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이 88%인 94명에 달하고 있어 원고 측의 수용 가능성은 일단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 측 한 관계자는 "이번 권고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당 30~50여만원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인 도로공사 측이 상고를 제기하거나 반대 측 원고인이 개별적으로 피해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기나긴 법정소송의 종결로 맺어질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

통행객들과 도로공사간의 줄다리기는 지난 2004년 3월 5일 일어났던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마비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경부 고속도로를 비롯 호남과 중부 고속도로 등 각 지역이 대규모 교통마비를 겪었고 부분에 따라 24시간이 넘도록 통행객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그런데 이를 두고 피해자들 사이에선 도로공사 측의 안이한 대처가 화를 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인터넷 카페 3.5고속도로대책본부를 통한 집단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냈으나 도로공사가 불복, 항소가 벌어지면서 4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