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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의료법 개정안, 민영화와 무관" 해명

보건부 "의료법 개정안, 민영화와 무관" 해명 

 
10일날 공시됐다 "의료 민영화의 첫단계 아니냐"란 의혹에 휩싸였던 의료법 개정안에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가 "전혀 관련이 없다"며 12일 의혹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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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오후 홈페이지 보건복지가족 핫뉴스에 "의료법 개정안...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란 해명안을 내고 "의료법 개정 추진은 의료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내용에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소비자 권익 증진 및 의료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일 뿐, 건강보험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국민여러분의 오해 해소 및 정부의 입장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고 알렸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 추진한 것으로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을 18대 국회개원에 맞춰 입법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안의 주요내용 9가지(비급여비용 고지의무, 거동불편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 양한방 진료 동시 개선, 외국환자 유치 유인 알선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제 도입, 의료법인간 부대사업 범위 규정,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양한방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명칭표시 신체부위,외국어 사용 허용)를 다시 밝힌 뒤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연설명을 첨부,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절대 추진않겠다 수차례 밝혔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한 의료제도 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명확한 입장"이라 말했다. 한편, 종별 구분 개선에 대해선 "동네 병원 존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특화 의료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0일 홈페이지 법령자료 게시판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알리는 공고 제 2008-161호를 올렸다가 네티즌들이 비급여비용 고지의무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사실상 의료보험 민영화 입법예고의 시작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바 있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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