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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기사(newsboy.kr)

'인터넷 살인'은 성립되는가

'인터넷 살인'은 성립되는가
美 소녀 인터넷 실연 자살 사건에 네티즌 주목


 
인터넷을 통해 한 소녀를 자살하게 만든 이웃에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외신을 통해 전해진 미국에서의 '인터넷 살인' 공방이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관심의 대상에 올랐다. 미국 abc뉴스(http://www.abcnews.go.com/)가 현지시각으로 15일 보도한 미주리에서의 한 사건이 그것. 이 소식은 다음 세계엔에서도 모진세상 님이 16일 번역소개하면서 오후 2시 현재까지 15만명의 조회객이 몰리는 등 국내 네티즌들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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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로리 드루라는 올해나이 마흔아홉의 여성이 인터넷으로 딸의 친구이자 이웃의 열세살 소녀 메간 마이어를 속여 자살로 몰아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인터넷 공간에서 조쉬 에반스라는 남성의 이름으로 메간 마이어에게 접근, 인터넷 교제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상대인 '조쉬'가 16세의 소년이라 믿었다고. 교제하던 '조쉬'는 갑자기 그녀에게 심한 말로 이별을 통보했고 메간 마이어는 목을 매 자살했다. 2006년 10월에 벌어진 일이다.

그녀의 부모는 자살이유가 조쉬의 이별 때문임을 주장하며 경찰에 '그'의 존재를 밝혀달라고 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로리 드루가 조쉬의 진짜 정체임이 드러난 것. 피의자가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는 이웃이라는 사실에 충격은 더했다. 로리가 메간에게 인터넷으로 접근, 이별통보로 충격을 줬던 이유는 자신의 딸이 그녀와 다툰 것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된다고. abc뉴스는 로리에 대한 사기 및 '인터넷 살인' 죄목이 인정될 경우 징역 20년이 선고될 것이라 전하며 명백한 살인이라는 피해자 가족과 인터넷서의 활동은 인정하지만 '인터넷 살인'이란 건 있을 수 없다는 피의자 변호인의 주장을 함께 알렸다. 한편 시민단체 등은 피의자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는 abc 본지에서도 100여개의 댓글이 이어지는 한편 포토 투데이 베스트에 오른 다음 세계엔의 번역 게시물에서 또한 다양한 의견이 교차 중이다. 50여개의 댓글을 살펴보면 "법적인 책임은 없을 듯 하다"(월객 님), "인터넷으로 헤어지자 해서 자살한 것이 살인죄 적용 가능하다면 현실에서의 경우도 살인인가"(김세현 님)등 인터넷을 통한 살인죄 적용에 부정적인 의견과 "법적으론 모르겠지만 인도적 차원에선 유죄"(술좀그만 님), "형법상으로는 몰라도 인정상으로는 살해죄" 등 처벌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오가고 있다. 한편 이 중엔 "저게 간접살인이면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최강의 특수부대"라는 일부 한국 네티즌들에 대한 웃지못할 촌평도 보인다.

<뉴스보이> 권근택
newsbo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