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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말했잖아요, 김민선 피소는 첨부터 맹점투성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김민선 피소는 첨부터 맹점투성이라고


김민선... 아니, 이젠 김규리 씨가 되나.
그녀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의 공판, 집 앞이라 공청할까도 했으나, 딱히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어 방 안에서 결과만 들여다 봤다.

예상은 했지만 하도 상식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인지라 확신할 수는 없었던 결과. 그러나 결국은 내 잣대로 잰 결과가 나왔다. 그녀의 승리다. (관련보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209201018479&p=hani)

이미 지난 8월, 피소엔 맹점이 있다고 일곱가지를 꺼내본 나다. (http://kwon.newsboy.kr/1366) 이번 판결문을 보니 그것과 상통하는 내용이었다.

"원고들이 판매하는 소를 의미한다는 근거가 없다" - 관련보도 중 재판부 판결

내가 맨 먼저 꺼냈던 것이 "소송 제기한 업체를 지정해 글을 올린 적 있냐"는 거였다. 본인들을 지목했다고 입증 못하면 게임이 어떻게 이뤄지는가.

"소감에 가까운 글을 작성한 것이지 원고들이 판매하는 쇠고기를 먹지 말도록 선동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재판부 판결

내가 두번째로 꺼냈던 말이 "자기 입에 뭘 털어넣던 무슨 상관이야?"였다. 세번째는 "영향력과 묻고 여론의 자유는 제쳐둘 수 있느냐"였다. "공인은 그 파괴력 때문에 자기 미니홈피에 자기 의사 개진하고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 조차 제한되어야 하나"라고 물었었다.

당시 글에서 난 앞의 세가지를 수비, 네가지를 공수 교대 후의 공격이라 밝혔다. 이 중 수비 세가지는 판결문의 그것과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잣대로는 예상대로의 판결이 나왔다고 말하는 바다.

PD수첩과 김민선... 아니, 김규리. 입에 붙어 쉽게 바뀌질 않네. 광우병 파문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이들의 연이어진 승소는 된 여론과 언론의 자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오늘은 간만에 '법치주의'를 꺼내어 글 말미에 붙여 볼 수 있겠군.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