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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기사(newsboy.kr)/시사

미디어법 헌재 판결에 댓글수량 '대폭발'

미디어법 헌재 판결에 댓글수량 '대폭발'
1시간여만에 수천개 '좌라락' 네티즌 "최고급 모순형 시를 썼다" 손사래

미디어법 유효 판결의 반향은 실로 엄청났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판결이 있었던 29일 오후. 기사가 포털에 걸리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네티즌 반응은 대폭발이다.

판결은 2시에 있었다. 그리고 기사 업데이트엔 조금 더 시간이 걸렸다. 다시 시간이 조금 지나 오후 3시 50분 현재, 네티즌들의 기사 댓글은 한두시간만의 것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기사가 걸리자마자 미디어다음에서 최다댓글 뉴스로 오른 연합뉴스 보도.(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091029144411405&p=yonhap)



4000여개의 카운터를 찍고 있다. 그러나 실은 상당한 시간차가 있다. 동시간대 실제 댓글란에선 벌써 4800여개에 육박했다. 불과 몇분 만에 수백여개의 댓글이 새로 차오르는 중.

'절차에 문제는 있었으나 효력은 유효하다', 과정과 결과에 대한 판결이 서로 다른 이번 판결에 대부분의 댓글은 분노감을 나타내고 있다. 

 
항간에선 댓글이 지워지고 있다는 항의가 눈에 띈다. 실상은 이보다 더 많은 글이 오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 섹션에서 현재 메인에 오른 머니투데이 보도(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1&newsid=20091029150316117&p=moneytoday) 역시 업데이트 1시간만에 1700개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v노래하는건담v 님은 "절차는 하자이지만 법은 유효하다, 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 좀 해줘요"라고 수긍할 수 없음을 내비쳤다. 어느새 님은 "헌재가 시를 쓴다, 정당하지 않았지만 정당하다, 모순형용 중에서도 최고급"이라 웃었고 "촛불 들고 다시 나가야겠다"는 반응(rlawndud 님)마저 나왔다. 이 밖에 "대리시험도 이젠 인정한다는 논리"라는 주장이 상당수 올랐다.

vendetta 님은 "역사상 남을 논리를 남기셨군요, 위법하지만 유효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네이트닷컴 등지에서도 같은 반응.


실시간 차트가 관련기사들로 가득차는 가운데 사회섹션 탑에 오른 연합뉴스 보도 (http://news.nate.com/view/20091029n12478?mid=n0400)에서 200여 댓글 중 베플에 오른 강수빈 님은 "대리시험 본 건 잘못됏지만 이미 나온 점수는 내점수로 인정된다는 거네?"라고 물음표를 그렸다. 이현정 님은 "섬뜩하다"고 김현태 님은 "국민투표를 한번 하자"고 주장했다.

이민섭 님은 "드라마의 대사 '정의는 법을 이길수 없거든?'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앞뒤의 해석이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에 고개 젓는 넷심이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