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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기사(newsboy.kr)/시사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났지만... 이제 광장은 없다?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났지만... 이제 광장은 없다?


집시법 헌법불합치 판결로 다시 촛불집회의 모습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아울러 향후 행방에 대해도 눈이 가고 있다.

어제(24일)부터 헌법재판소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하는 집회시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 소식이 인터넷, 여야를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지난해 촛불집회로 조사 중인 재판의 향방, 그리고 앞으로의 집회 모습이 새삼 관심사에 오른 것. 벌써부터 여와 야는 서로 상반된 반응과 대책을 내놓는 모습을 보인다. 

야간 옥외집회의 '족쇄'가 풀린 것에 사람들은 앞으로 지난 촛불집회와 같은 모습이 재현될 것을 쉬이 예상한다. 그러나, 설령 이 결정에 이어 여러가지 완화 조치가 나온다 해도 그건 어려울 전망이다.

              2008년 6월 1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의 기록 중
             (http://kwon.newsboy.kr/374
)



간단하다. 오프라인상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려면, 두 가지의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가 시간, 또 하나는 공간이다. 이 둘이 원초적인 조건으로, 법적인 문제는 자연적 발생 조건 여부에 비춰볼때 오히려 다음 사안으로 밀려나는 제3의 부분.(인간사회의 인위적 법칙을 자연법칙 다음으로 둔다면 말이다) 설령 이 세번째 부분에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앞서의 두가지 요건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원점이다.

물론 이번 사안은 그 세번째 부분이 바로 저 1,2 순위 중 하나인 '시간'과 연동, 그것의 제약을 푼다는 점에 있어서 괄목할만 하다. 이번 퍈결이 그 어떤 개정 논의보다도 한결 더 크게 불거지는 것은 이 연관성 때문이다.

그런데. 공간적 필수요건은? 

지난해 촛불집회 정국이 지나간 뒤로, 우린 먼저 전제되는 저 두가지 요건의 변화에 주목한다. 하나가 이번 판결로, 보시다시피 시간적 족쇄는 풀렸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간적 문제. 도리어 이 부분은 어렵게 됐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꽃을 심고 분수대를 만든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사거리'가 되려나? 서울시청 앞 광장도 마찬가지라, 어느샌가부터 꽃이 들어섰다. 군중이 모여드는 데 있어선 '자연적인 장애물'이다. 장소 여건에 있어선 도리어 집회가(그 때와 같은 대규모 집회는) 어려워졌다.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 당시 집회 측과 경찰이 부딪히던 가장 중요한 고지였다. 하룻밤새 60만 인파가 촛불로 물결치던 모습은 광화문 광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곳을 서울시는 공원화 시켰다. '시민 문화 쉼터 공간'으로 '시민 집회 광장'을 원천봉쇄한 셈이다. '시민민주사회 역행' 비난을 듣는 현 정권에 있어선 아이러니다. 

2008년 6월 11일 '6.10 집회' 현장 소식 중 (http://kwon.newsboy.kr/445) 


집회 신고제에서 불허 통보가 이어지는 모습(예로 지난 6월 10일 민주당의 서울광장 사용 허가 불허 사례가 있다)은 공간을 통제하는 법적 제재가 함께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앞서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서울광장 사용이 이뤄지지 못해 대한문에 분향소가 설치돼 추모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판결은 집회결사의 자유에 있어 시간적 측면에선 자유도가 높아지는 전환점이 됐다. 그러나 공간적 측면에선 지난해보다도 더 높은 장벽에 부딪힌 것이 현재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